

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전 대표의 아파트 현관문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. 홍씨는 평소 한 전 대표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.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홍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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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4:56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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